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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부산청년학교 학과운영자를 모집합니다.
2023-02-24 10:16
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3-004호

2023년 ‘부산청년학교’ 청년학과 운영자 모집공고

2023년 부산청년학교가 부산 청년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.
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일상을 보내오셨나요? 그리고 올해는 또 어떤 길을 걸어가실까요?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진정으로 자신이 꿈꿔왔고 원했던 길이 맞나요?

부산청년학교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 합니다.
청년들이 가진 재능을 공유하여 새로운 분야를 서로 배워보고 과거에 몰랐던 자신의 새로운 재능과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청년을 위한 즐거운 학교로서 말이죠. 

부산청년학교는 내 진로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, 새로운 분야를 배워보고 싶은 사람, 내가 가진 재능을 우리 청년들과 나눠보고 싶은 사람 모두가 학생이자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.

자신의 길을 찾는 청년을 위해 청년학교에서 지식·소통 활동을 이끌 수 있는 『2023년 부산청년학교』 청년학과 운영단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.
부산지역 청년들의 진로와 흥미를 일깨워줄 청년단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.


2023.02.24.
(재)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


○ 사 업 명 : 2023년 부산청년학교
○ 사업목적 : 부산 청년을 위한 ‘청년학과’ 수업을 개설하고 수업을 통해 지역 청년의 진로탐색, 자기계발, 네트워킹 강화를 목표로 함
○ 사업기간 : (1학기) 2023년 5월~7월 | (2학기) 2023년 8월~11월
○ 모집규모 : 총 10개 팀
○ 모집대상 : 부산 청년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역량을 보유한 부산시 소재 청년단체(기업·법인·단체) 등
○ 지원규모 : 학과별 운영비 400만원 지원
○ 접수기간 : 2023. 2. 24.(금) ~ 3. 12.(일) 23:00 까지 접수

2023 부산청년학교 학과운영자 모집 포스터 1.png

○ 신청방법 : 모든 서류 포함하여 메일로 제출 (ejrdbs11@bitle.kr)
○ 문 의 처 : 부산청년센터 활동지원팀 청년학교 담당자(☎051-241-7865)

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
첨부파일2023 부산청년학교 학과운영자 모집 공고.hwp (89.5KB)붙임 1. 2023 부산청년학교 학과운영자 신청서.hwp (56KB)붙임 2. 2023 부산청년학교 신청 관련 서류 일체.hwp (101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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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.

■ 대관 대상

– 청년(단체)이 주최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사, 청년을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

– 청년활동(지원사업)을 하는 청년 개인 및 단체의 행사

– 기타 센터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또는 센터장의 승인이 있는 행사

■ 대관 신청 및 승인

– 대관 신청에 가능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으나, 신청 후 승인까지 최대 1주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– 평일 기준 3일 전까지 대관 신청을 받고, 최대 3개월 이내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– 당일, 또는 2일 전 대관은 유선으로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– 정기대관 또는 연속 3일 이상 대관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. 다만 행사가 부산청년센터의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대관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으니 별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아래의 경우 대관을 제한하거나 대관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

–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 또는 행위의 우려가 명백한 행사

– 정치, 종교,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행사

– 상품, 유료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사. 단, 청년문제해결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비용을 받아야 할 때에는 별도 검토 후 승인 여부 판단

– 센터의 운영 목적과 기능에 배치되거나 수용하기에 부적절한 행사

– 행사가 센터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 유지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사

– 신청서와 다른 내용의 행사, 대관 승인 자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행사

■ 참고사항

– 부산청년센터의 공간은 부산청년센터, 청년 및 청년단체의 행사에 우선 사용됩니다.

– 운영 시간 내 지정된 공간에서 대관을 진행하며, 사용한 시설 및 장비는 정리해야 합니다.

– 센터에 비치된 시설 및 장비의 위치 변경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고, 사용 종료 후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.

– 대관 시설이 분실 및 파손된 경우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,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. 다만 정상이 참작될 경우 그 금액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.

– 각 공간별 이용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관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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