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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간예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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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
10:00 – 22:00

주말
10:00 – 19:00

사업소개

청년소셜다이닝

ㆍ사업소개 :
부산에서 생활하는 만 18세~34세 청년 누구나
ㆍ사업기간 :
2022. 5. ~ 12.
ㆍ운영기간 :
5월(2회), 8월(2회) ▷ 총 4회 + 시장체험 프로그램(1회)
ㆍ사업내용 :
전문가 섭외 및 메뉴구성, 청년 모집·선정, 함밥 프로그램 운영, (진로·고민)컨설팅, 간담회 등
ㆍ세부내용 :
- 모락마루 공유주방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전에 준비된 재료 및 레시피로 요리
- 강사와 요리 후 함께 식사하며 청년들의 고민상담 및 일상 공유
- 쿠킹클래스 프로그램을 마친 참여자들이 조리된 음식을 함께 먹으며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
- 간단한 자기소개 등을 곁들인 아이스 브레이킹 등을 진행하여 원활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게 운영함
- 자갈치시장에서 직접 장사를 하는 상인과 함께 자갈치시장을 둘러보며, 자갈치시장에 대해 상인의 입장에서 직접 들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

활동주제

1. 쿠킹 클래스 프로그램 운영

- 대상 : 셰프 및 참여청년(회 차당 2인 1조로 4개조. 총 8인)

- 테마별 진행 셰프(조리·외식사업 전문가 및 청년 외식사업가)

구 분

주요내용

조리메뉴(안)

1

- 동래구 오노고로, 오꼬식당 등 요식업장 3개 운영중

- 2021 부산청년행복박스 제공업체 선정

해물야끼소바, 해물오코노미야끼

2

- 북구 ‘제과점빵’ 운영

- 구포밀:당 창업점포 지원사업 3호점 선정

- 소금빵, 바게트, 깜빠뉴 등 제과 제빵 전문가

발릭 에크멕 등 샌드위치 류

3

- 푸드트럭 ‘두남자핫도그’ 대표, 서면 요리주점 ‘여운’ 대표, 메뉴 개발 전문가

바지락술찜, 해물조개탕 등

4

- 푸드트래블 대표, 한국 관광스타트업협회 회원, 청년외식사업가

피쉬앤칩스, 오징어튀김 등

5

- 케이터링 & 도시락 전문업체 라이스케이터링 대표

- 로컬푸드 활용 케이터링 전문

홈파티용 해산물 요리

6

- 부산 청년 푸드트럭 연합 이사

- 중식 푸드트럭 프리터스 대표

- 현재 신라대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푸드트럭 운영중

해산물 마라탕 등

7

- 부산 미역 대표기업 ‘Sea.D 대표

- 2021 부산청년행복박스 제공업체 선정

광어미역국, 전복미역국 등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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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중입니다.

조만간 오픈할게요!

대관신청 전
아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.

■ 대관 대상

– 청년(단체)이 주최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사, 청년을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

– 청년활동(지원사업)을 하는 청년 개인 및 단체의 행사

– 기타 센터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또는 센터장의 승인이 있는 행사

■ 대관 신청 및 승인

– 대관 신청에 가능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으나, 신청 후 승인까지 최대 1주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– 평일 기준 3일 전까지 대관 신청을 받고, 최대 3개월 이내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– 당일, 또는 2일 전 대관은 유선으로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– 정기대관 또는 연속 3일 이상 대관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. 다만 행사가 부산청년센터의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대관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으니 별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아래의 경우 대관을 제한하거나 대관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

–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 또는 행위의 우려가 명백한 행사

– 정치, 종교,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행사

– 상품, 유료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사. 단, 청년문제해결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비용을 받아야 할 때에는 별도 검토 후 승인 여부 판단

– 센터의 운영 목적과 기능에 배치되거나 수용하기에 부적절한 행사

– 행사가 센터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 유지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사

– 신청서와 다른 내용의 행사, 대관 승인 자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행사

■ 참고사항

– 부산청년센터의 공간은 부산청년센터, 청년 및 청년단체의 행사에 우선 사용됩니다.

– 운영 시간 내 지정된 공간에서 대관을 진행하며, 사용한 시설 및 장비는 정리해야 합니다.

– 센터에 비치된 시설 및 장비의 위치 변경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고, 사용 종료 후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.

– 대관 시설이 분실 및 파손된 경우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,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. 다만 정상이 참작될 경우 그 금액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.

– 각 공간별 이용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관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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